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근절대책
벌칙·과태료 상향 등 규정 마련
앞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잡았다고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면 수렵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는 9일부터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생멧돼지 1마리당 포획 개체는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최근 접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소를 옮겨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의 규정도 둘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렵 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수렵 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포획 확인, 역학조사 완료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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