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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취준생,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일경험 프로그램' 대기업·공공기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면 누구나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 청년(18~34세) 포함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 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완화됐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에서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구직자가 미리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등 2800여개 기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총1만3000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만큼 제도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 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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