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울산 조선업 등 지역 내 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에 위기가 커짐에 따라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역 경제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침체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 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금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은 대체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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