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직업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이나 근로자의 직무 능력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사업주가 NCS의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능력은행제는 기업이 직무 능력의 조합 등을 통해 적재적소로 인사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신청자에게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오는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 능력 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