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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주 시기 확정

소비 진작 효과 등 고려...방역 조치는 변수
소상공인 지원금 17일부터·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이 풀리면 대면 소비가 늘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실현되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여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국민지원금을 추선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석은 성수품 구매 등 가계 지출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아울러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소비 확대 목적의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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