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의무제' 올해 종료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
국무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심의·의결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하는 '청년고용 의무제'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담겼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근로조건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고용창출장려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고용실적,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기준을 갖추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청년 직장체험 사업의 주체도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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