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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아파트경비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휴게실 에어컨 설치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 정비
24시간 교대제도 '퇴근형 격일제'로 변경 가능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사진=자료DB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도 갖추게 된다.

 

밤샘 근무로 과로사 위험이 컸던 24시간 교대제 방식도 격일로 야근 근무를 하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비원은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지금까지 경비 업무 노동자는 휴무일 규정이 없어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진다.

 

이는 사용자가 경비원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경비원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휴게시설 관련 기준도 구체화했다.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둬야 한다.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기존 24시간 교대제 방식도 바꿀 수 있다.

 

경비원은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만 남아서 야간 경비 업무를 하는 '퇴근형 격일제'를 택할 수 있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하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용부는 경비원들의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20~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나 청소, 주차 등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등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고용부 승인이 필요하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으로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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