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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사업주 의무' 어디까지?...18~19일 토론회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의견 수렴
'직업성 질병 범위', '경영 책임자 의무' 등 노사 쟁점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 직업성 질병의 인정 범위 등 주된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토론회 첫 날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 발제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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