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산재 사망사고 TF 대책회의' 주재
사업장 67% 안전수칙 안 지켜...시정지시 미이행 사법조치
정부가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 달부터 세 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97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6.7%(6384개소)가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사업장의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험 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도 반복할 예정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건물 해체 등 위험 작업을 계획한 현장도 불시 감독해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점검·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은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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