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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동자 떼인 임금만 8200여억원...대부분 영세 사업장

올해 1∼7월 임금 체불 피해자 14만9150명, 임금체불 8273억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6095억원으로 전체 74%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7월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 금액은 8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고, 추석 전에 떼인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특히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1528억원(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 위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고용부의 점검 및 지도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 3.7%에서 2.7%로 각각 인하해 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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