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대비 소각·매립한 폐기물부담금 교부금 차등 적용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조개껍질 포함, 비료 등 활용 가능
9월부터 태우거나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조개껍질도 순환자원 대상으로 포함돼 양식업계 등이 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가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일수록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교부해왔다.
현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의무자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시 1kg 당 10~30원, 소각시 1kg당 10원의 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반대로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는다.
아울러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조개 껍질을 석회석 대체 원료나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이 낮아진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