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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로에 선' 가상자산거래소…"행정 공백 메꿔 보완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가상자산거래소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9월24일)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고 요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정치권과 업계에서 만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가상자산거래소들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와 관련해 업계의 고충과 함께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 본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특위에서 나서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나섰다"며 "가상화폐 업계 내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한 보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신고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한 개 업체만이 신고를 진행했을뿐 나머지는 계좌발급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가 660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건의사항을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해 힘을 보태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을 비롯해 빗썸, 한빗코,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포블게이트 등 각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정치권에 고충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신고 정상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내용으로는 ▲금융당국과 은행이 업계에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조건부 신고수리, 유예기간 연장 등의 실효적 대책 검토 ▲투자자 보호 위한 업권법 조속한 논의 ▲투자자 보호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통 촉구 등이 담겼다.

 

또 각 거래소들에게 신고 요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게 지난 4월이었으며, 사실상 주어진 시간은 네 달에 불과했다"며 "각종 논의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법안 개정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추가적인 유예기간이라도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논의가 어려웠다는 점 등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 관련한 전체적인 과정이 절차가 잘못 설계돼 평가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형태로 이뤄져 있으며, 이대로라면 폐업 위기한 사업자들이 신고 마감 기한(9월24일) 이후 사법부에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가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위한 법안 보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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