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폭주기관차처럼 언론중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다수 언론학자나 언론단체, 매체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점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건축물 뼈대에 그들만의 색깔로 인테리어를 해왔다. 그러다가 집주인(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정권이 집권해 그들만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꾸미고, 또 나가고,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 보수든, 진보든 자유민주주의의 뼈대를 건드린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묵인 아래 언론중재법으로 자유민주주의란 건물의 뼈대 자체를 바꾸는 사고를 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동안 언론이 저지른 패악을 되새기며 '잘 하고 있다'는 응원에 힘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건물(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언론중재법이 권력의 견제·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전반적인 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란 삼권이 분립돼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입법·행정·사법이 헌법을 근간으로 법 아래 국가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으로 뭉쳐 서로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불법·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때론 들통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본 기능이다. 언론을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사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사의 주요 관심도 권력이나 유명 인사들이다. 일반인보다 유력 정치인, 기업인 또는 재벌, 유명인 등을 기사 가치의 상위에 둔다. 똑같은 음주운전도 일반인은 뉴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공무원, 대기업 오너 등은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이런 뉴스는 상당수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런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를 크게 위축시킨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못하면 회사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대기업을 고발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 해당 대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언론사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하면 언론사가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나. 당사자인 피해 노동자들도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피해 여부를 증명하는데, 언론사가 굳이 그 노동자를 대신해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언론사들은 리스크가 큰 기사는 안 쓰게 될 것이다. 그저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송 가능성이 없는 보도자료, 발표자료 위주로 기사를 생산할 것이다. 기자들은 일이 편해지겠지만 '발로 뛴 고발기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도 거세질 것이다.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편집국의 편집방침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편집권 독립'이란 가치는 흐릿해질 것이다.
특종을 통해 기성 언론질서에 도전하는 '젊은 언론'들도 등장하기 힘들 것이다. 기존 '메이저 언론사' 중심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의 법안 하나하나를 읽다보면 과연 이 법이 당초 취지대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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