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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소상공인 41조 금융지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소상공인 세금 납부 내년 1∼2월로 연장
소상공인·중기, 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재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전에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추석 전후로 총 4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각종 세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납부 기한도 더 미뤄진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로 41조원의 신규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70만명이 6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년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재연장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추가 금융지원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9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8월 말로 앞당겨진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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