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까지 접수...12월 선정 결과 발표
선정시 임금 지원·금리 우대
청년층 조기 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 시 임금, 저금리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돕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매년 1200여 곳의 중소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22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지원 서비스, 금리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이다.
접수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은 청년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기업의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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