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수당 최대 154만원·장례비 292만원·특별유족조위금 4386만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생활수당은 37만~154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인상 계획을 2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6% 인상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내년 37만1640∼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 292만4290원으로 오른다.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올해 692만5000∼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번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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