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앤코는 "당사는 이번 소송에 임하여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변화와 재기를 염원하는 남양유업의 전 임직원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27일 공시한 바 있다.
계약 내용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루기로 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돌연 약속을 뒤집었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거래 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본 적 없다"는 취지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후 2주 이상 회답하지 않던 홍 회장 측에선 새로운 '선결조건'을 내걸었다고 한앤코는 덧붙였다.
한앤코 측은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며 "나아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당사는 지난 몇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 종결이 이뤄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매도인(홍 회장) 측이 이유 없는 (계약)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 해제 가능성을 시사해 당사 선의만으론 거래 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소송 불가피성을 재차 피력했다.
한앤코 주장에 대해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을 통해 딜 클로징 시한(8월31일)이 아직 남았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회장 측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인수인(한앤코)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어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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