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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와 책임

이정희 대기자.

지난 주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미비'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대던 '내부통제 준수 의무' 항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던 금감원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전 원장이 등장하면서 금감원의 무리수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터진 후 그 다음 달에 취임한 윤 원장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의 최대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이사와 직무대행에게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계에서 강제 퇴출을 시켰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삼성증권 제재 때부터 어떤 혐의, 어떤 회사든 '재료'와 상관없이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중징계가 나오는 '빵 틀'이 윤 원장 지시하에 만들어 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명이나 호소는 일체 반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징계 독주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자 현행 규정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 삼성증권 때 써먹은 내부통제 기준 미비 조항을 들이대며 칼을 휘둘러댔다.

 

팝펀드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금감원은 똑같은 수순을 밟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답안을 만들어 징계를 강행했다.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되었을까. 윤 원장 개인적 주관을 앞세워 금융회사를 사기꾼(?)으로 방향을 정하자 그의 지시를 받은 실무진들이 일사불란하게 금융회사를 적폐로 몰고 간 것이다. 금감원 일부 간부가 윤 원장 의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금융회사와의 유착이라며 인사 보복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보니 어느 누구도 윤 원장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윤 원장에게만 충성하는 '왕당파'들만 득세하는 금감원이 3년 내내 만들어진 것이다.

 

검사와 감독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 분쟁 분야도 한 방향으로만 달렸다. 라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100% 배상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을 권했다.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별로 최소 30%에서 80%까지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1%도 안되는 이자를 받는 은행예금도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5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된다. 그런데 1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노리고 수 십 억원을 투자했던 초고위험 펀드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별로 3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보상해주라고 했다.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판매사에게는 억울한 분쟁 조정을 일삼았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정당성을 상실한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로 강제 은퇴 당한 수많은 금융인의 구제 여부다. 금감원장과 직원들은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제재로 명예가 훼손된 그들 인생의 경력과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또 검사와 제재를 주도했던 금융투자검사국, 분쟁조정을 담당했던 분쟁조정국은 물론 귀를 닫아버린 민간 심의위원들 모두 어떤 책임과 조치가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이 모든 것이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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