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67%·제조업 58% 안전시설 미비
폐기물처리 69.0%로 최다...벌목업 11명 사망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10곳 중 6곳은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보호구를 쓰지 않거나 안전난간이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1만2300여개의 중소 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7995개소(64.6%)를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후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의 A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7.5%, 제조업은 58.1%가 안전 조치가 미비해 지적을 받았다.
건설업의 경우 5718개소 현장에서 1만6987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2197개소에서 5694건을 지적받은 제조업 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지적받은 비율도 건설업(4834건)이 28.5%로 제조업(568건) 10.3% 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으로 많았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시범 점검도 이뤄졌다.
폐기물 처리장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비율은 69.0%로 건설업·제조업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개량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올해에만 30명이 추락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목 작업 도중 사망사고도 올해 8월까지 1년 간 11명으로 전년 4명 보다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붕개량공사와 벌목 작업은 짧은 기간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아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위험요인을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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