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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대상자 더 많아진다...소득·재산 요건 완화

소득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60% 이하
가구 재산 합계약 3억→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은 가구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이 60% 이하로 완화되면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요건도 가구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구직자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군 장병도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고용부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뺐다.

 

영세 자영업자도 제도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완화했다. 주점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 1일 기준 총 40만5000명이 신청해 현재 32만4000명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가능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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