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차 추경 통해 한정적 지원
장기 실직자·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 2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보태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사업 목표였던 10만명을 조기 달성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2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2만명으로 한정돼 있어 장기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도 빠졌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48만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비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과 경력을 쌓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옮긴 청년 중 약 88%는 이전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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