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등 인사 행정 ‘기관 경고’
관급자재 업무 등 부실·정보공개도 늑장 신뢰 훼손
진도군, 전남도 감사서 부적정 인사 또 적발 '도 마위'
도 감사 인원 16명 투입해 부적정 행정 51건 적발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등 인사 행정 '기관 경고'
관급자재 업무 등 부실·정보공개도 늑장 신뢰 훼손
그린에너지 사업단을 포함한 전남 진도군의 무리한 인사 발령이 행정안전부 감사에 이어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말 전라남도는 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였다. 감사 범위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년 간으로 감사 인원 16명을 투입해 모두 5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1건 중 신분상 처분은 37명, 징계는 4명, 훈계는 33명, 재정상 처분은 9건에 5억4천8백만원이다. 도 감사에서 주요 적발 사안은 인사 운영 부적정(기관 경고), 근무 성적 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공무원 도로교통법 위반 징계 부적정(훈계),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 절차 부적정(주의), 숲가꾸기사업 계약 및 현장 관리 감독 부적정(훈계), 자동차 관련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훈계,시정) 등이다.
특히 진도군은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함께 직렬 불부합,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업무를 병행 부여하는 등 인사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서 "진도군 행정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급 이상 직위 정기 인사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7개 직위를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했고, 5급 이상 38개 직위 중 5개 직위, 6급 팀장 149개 직위 중 16개 직위가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어 능률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늑장 처리해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규정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군 민원봉사과 등은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00일까지 늑장 처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관급자재 물품 구입 절차도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도군 환경산림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9억여원을 교부 받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3건을 위탁이 아닌 대행 계약해 다수 업체의 참가 기회를 상실케 했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수천여만의 예산을 낭비해 훈계 조치를 받았다.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도군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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