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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본 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노동자 2명 숨진 사업주 구속

고용부 전주지청, 모 정밀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산재 많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모 정밀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 모 정밀업체 사업주 임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후 화재 및 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하게 한 혐의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도 일제 점검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 추락과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위험 사업장 집중단속 기간'도 운영 중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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