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각 지자체별 폐기물 특별수거일 지정...포장재 분리수거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터미널, 휴게소 등에는 쓰레기,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방지 단속을 벌인다.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도 대비한다. 각 지자체별로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도 홍보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반을 운영해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적기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상황반은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특별수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한다.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도 추가로 설치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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