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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뛸까봐" 조마조마, 추석 때 층간소음 이렇게 줄여요

층간소음 67% 발소리...실내화 신고, 매트 깔면 도움
환경부, 15일부터 층간소음 예방 활동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사진=환경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꼽혔다.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거주자가 1.5~4㎝ 놀이매트, 1~3㎝ 두께 실내화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3~6㏈(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환경보전협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음 측정일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저녁 시간대(오후 7~10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실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청이 2만6934건에 달했다.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여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2.0%), 피아노 등 악기(1.5%)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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