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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코로나에 국가자격시험 못 보고 '환불 사태'

올해 1~8월 환불 건수 1790건 전년대비 두 배
시험일 30일 후까지 100% 환불 가능

코로나19 상황 중에 시험 보는 수험생. 사진=자료DB

코로나19로 확진, 자가격리 등의 사유로 수험생이 국가자격시험을 못 보고 환불 받는 사례가 1년 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가자격시험 환불 건수는 올해 1~8월 1790건으로 지난해(849건) 보다 두 배 수준이었다.

 

수험생들이 환불 받은 금액은 4832만원으로, 이 또한 지난해 연간 환불액(2666만원)보다 81.2% 증가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 5월 8일부터 국가자격시험 환불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진단검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응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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