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법 개정안, 10월 2일부터 시행
수출입자의 보증금 보증기간 4개월로 단축
10월 2일부터 폐지나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도 수입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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