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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첫 '현장점검의 날'…화성·창원 등 산재 다발 지역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
고용부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체계 마련해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을 살펴보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후 정부는 경기 화성·경남 창원 등 지역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점검을 벌인다.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산업안전 조치 여부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처음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후 보다 현장 내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등 지난 5년(2016~2020년)간 산재 사망사고 많은 지역과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들어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불시 점검한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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