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영자 처벌 규정 불명확해"
노동계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중대 질환 제외돼"
고용부 "노사 의견 최대한 반영, 열사병 등 구체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핵심인 경영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 중 과로사 원인으로 주목된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지켜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 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모호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재로 본다.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적용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급성' 관련 질병 24개가 최종 포함됐다.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도 추가됐다.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과로, 난청,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의결 후 "입법예고 기간 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여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관련 사업주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재해 예방을 위한 것', '확인된 위험 요인 개선'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안전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개선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