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계의 양대산맥' BBQ와 bhc 간의 대립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bhc 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해당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양사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BBQ가 패소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다른 소송에서의 선고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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