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 판매채널과의 계약, 표시 및 광고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는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움을 통해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과의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사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상품 정보를 크롤링하는 등 저작권법을 어겼고, 거짓·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캐치패션에 따르면 발란은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들 상품을 무단 도용하고, 이들을 판매자로 명시하며 판매해 왔다.
또 트렌비는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들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를 '프리모클럽'이란 이름으로 통칭하여 판매자 정보와 유통경로를 감추어 판매하고 있다.
머스트잇 역시 캐치패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정보, 사진, 고유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긁어와 사용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캐치패션 측은 "최근 이들 3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와 동시에 실제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표시만 삭제하거나, 판매자명 또는 상품 이미지를 변경하고 여전히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거래액 1위 머스트잇은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을 판매하며 상품 및 판매 정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면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정식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반박했다.
발란과 트렌비 측도 해외 부티크·명품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사용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3사에 비해 신규 업체에 해당하는 캐치패션이 이슈를 만들어 시장의 주목받기 위해 고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발란은 육스·네타포르테와 공식 계약을 맺었고 마이테레사와 파페치는 공식 바이어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품 사진도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트렌비는 해외 명품 플랫폼인 24S를 비롯해 쁘랭땅, 해롯, 하비니콜스, 삭스5th애비뉴, 메이시스 등 해외 대표 백화점과도 공식 제휴를 맺은 공식 한국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명품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각 플랫폼 사가 현지 업체와 맺은 계약내용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식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를 감행하지만, 개별 상품을 어떤 루트를 통해 들여오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고 정식 판권 계약이 있는 백화점이나 대기업 온라인몰처럼 유통 단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해 수수료만을 대가로 받는 구매대행이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해외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병행수입을 향한 소비자 불신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녹아든 탓도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명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의구심이 지속되는 와중에 업체 간 논쟁이 격화됐다"면서 "갈등 상황이 오래가면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신뢰도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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