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60%…야당 "두툼한 지원" 반박
홍남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60%보다 올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등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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