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기반 갖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에는 부정적 "매몰 나오는 것과 연관 없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국회와 협의"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 질문에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인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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