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아들 산재 위로금 44억…안경덕 장관 "이해하기 어려워"
9월까지 산재 사망사고 648명…안 장관 "중대재해법 철저 준비"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정작 산재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두고 정부가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 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 은폐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1개월 내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 중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의역에 숨진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도 "상식적으로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뇌물이나 불법 증여,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 촉구에 안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부는 국감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882명)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로 부처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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