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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반환

/금융위원회

지난달 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 이후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폐업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절반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텅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예치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등 문제로 인해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에 기획파산 등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특금법상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후 따라서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한편,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로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25곳은 원화거래 없이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만 신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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