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투즈(Adam Tooze)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단지 연습경기에 불과하다면?"이라는 제목 하에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국민도 89.6%가 코로나에 대해 그냥 버티며 지나갈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91.5%의 국민은 계속 유사한 감염병이 증가할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감염병과의 전쟁, 생명을 지키고 생계위기를 버티는 응급처치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견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먼저 영업시간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업종구분을 통한 강제적 시간제한을 풀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음성적 영업의 확산을 막고 양성적이며 사회적 통제와 질서 아래 놓인 정상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적 규칙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드 코로나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의 차등적 허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증세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금의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인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가세나 의제세입공제액과 같은 소상공인들에 직접적인 세금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 증여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국격에 맞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적 상행위의 증가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카카오, 네이버, 티몬, 마켓컬리 등 플랫폼 서비스 사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상행위의 중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틈타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에 플랫폼 서비스가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은 치킨점에서 1만5000원 가격의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중계 수수료 약 800원과 배달료 4000~5000원 가량이다. 이중 남는 이익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중계 플랫폼마다 수수료와 배달요금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꼽는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갑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이 현실적 창업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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