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노인복지관, 노인 학대예방 인권교육 진행영양군노인복지관(관장 이상록)은 12일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입실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방법 등 노인학대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사례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진행됐다.
영양군노인복지관(관장 이상록)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112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영양군노인복지관(054-683-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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