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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내 재입국 가능해진다

고용부, 재입국 특례 외국인 제한기간 3개월→1개월 단축
한 업종 4년 10개월 근무시 사업장 바꿔도 재입국 특례 가능

한국에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이나 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이나 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남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했을 경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련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가 높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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