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적재하중 등 기본적 예방조치 안 해
고용부, 2명 숨진 남양주 현장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예정
최근 경기 남양주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2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산업재해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을 올리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상승 작업 도중 산재사고 사망 건 수는 총 5건이다.
타워크레인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 0명, 2019년 1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3명 그리고 10월 현재 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 부품 일부가 떨어지면서 6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또,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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