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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실습생 잠수 자격 없는데 작업 지시"…사업주 입건

산업안전 감독 결과, 전남 여수 해당 사업장 법 위반 다수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잠수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결과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잠수 작업 전에 잠수기와 압력 조절기, 잠수 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이후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 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라며 "다른 현장 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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