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법 시행령 개정…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강화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기업은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컨설팅 회사 등 요건을 갖춘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녹색기업,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만 한정했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투자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도 구체화했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태 조사,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 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환경책임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담 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담 기관은 지정 기간에 금융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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