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배달 플랫폼 업체 산안법 준수 점검
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정부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전국 28곳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 관련 첫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과도한 속도 경쟁으로 배달기사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 대상 핵심 점검 사항은 배달 시간 독촉, 배달기사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는지 여부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뜻한다.
이들 플랫폼 운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당 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달 종사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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