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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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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지인은 일 년 전에 퇴직을 했다.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여 퇴직할 때 명퇴금도 받고 금융권은 명예퇴직제도가 있어서인지 은퇴할 때도 퇴직금 외의 자금을 더 손에 쥘 수 있었다. 선대로부터 받은 자산도 있어 퇴직 후의 생활도 안정이 확보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졸혼(卒婚)을 요구하고 나왔다. 자녀들의 결혼문제가 남아 있으니 이혼은 좀 그렇고 졸혼이 그나마 대안이라며 여태껏 돈 버느라 온갖 애 다 쓰다가 이제 여유 있게 취미생활도 하며 지내볼까 했더니 아내로부터도 퇴직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혼을 하고 삼십년이 되도록 부인은 애 낳고 산후조리 할 때만 빼고 거의 매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종일 보내야 했다. 명절이며 제사며 생신 때는 당연하고 김장을 담굴 때나 동지 때도 시댁의 호출은 기본이었다. 시댁은 재산도 물려줬으니 나름 당당하게 자식바라기에 떳떳했다. 근데 며느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남편 회사 다니는 동안 내조를 잘 했으니 이젠 당신만 퇴직이 아니라 나도 며느리 노릇에서 퇴직하고 싶다는 이유가 골자였다.

 

살 집과 함께 생활비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액의 반을 달라고 했다. 처음 들었을 때 필자를 찾아와 하소연할 때만 해도 우선 주변에 창피할 것부터 떠올랐다. 필자는 이혼 요구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라고 했다. 부인이 신경쇠약증세가 있는 것도 알게 모르게 시집살이의 고충이 컸던 것을 이해해 줘야 했다. 부인은 남편 퇴직 후에 아들(남편)이 퇴직하여 시간이 더 여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부모님들이 더 자주 부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용기를 낸 것만도 그 부인에게는 마치 노라가 인형의 집에서 뛰쳐나오듯 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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