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4곳에 증인 채택
끝나도 공정위 조사 남아
대규모 유통 플렛폼 숙제 해결해야
2021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e커머스 업계 '공룡'으로 부상한 쿠팡이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불려다니면서 그 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유통 플랫폼 대표로 집중포화를 맞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쿠팡이 급성장하며 도외시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도 있다.
◆"쿠팡은 한국 기업인가?" 기이한 경영구조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적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쿠팡 창립자 김범석 문제를 반드시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현재 미국 법인 '쿠팡 Inc.'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김범석 창립자가 미국 법인의 지분 10.2%를 보통주 대비 29배 의결권이 부여되는 '클래스B' 주식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등의결권을 통해 김 창립자가 국내 쿠팡에 76.7%에 달하는 의결권을 휘두르는데, 미국 법인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상 주요한 규제를 모두 피한다는 의혹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쿠팡의 지배구조가 사실상 창립자 김범석의 사익편취 규제 및 각종 공시 의무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을 하고 납세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반박했지만 대답이 되지는 못 했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동일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편리한 '로켓배송' 뒤 숨은 사정
행안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쿠팡의 물류센터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정무위 국감에서는 물류센터 노동 환경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1일과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오갔고 12일 정무위에서는 물류센터 노동환경과 과로사 등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쿠팡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또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8월까지 알려진 바로 4명이다.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사장은 회사 측 조치에 대해 질의를 받고 "화재 현장의 철거를 위해서는 정밀안전구조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구조 취약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에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환노위와 고용노동부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김 창립자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직후 의장에서 물러나 중대재해법 관련 문제를 면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 했다.
◆쿠팡은 상생이라지만 입점업체는 "글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 송파 본사를 현장조사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제품 우대 ▲입점업체에 할인비용 100% 전가 ▲강제 품절 통한 할인 강요 ▲데이터 서비스 강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쿠팡은 지난 8월 유통거래법 위반으로 33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받은 적 있는데 이번 조사는 이와 별개다.
공정위의 조사는 쿠팡 입점업체들의 제보에서 시작했다. 타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100만원에서 별도 협의까지 금액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나 수천만원대 광고비를 할당하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착취라는 지적이다.
유사한 문제가 부채 규모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페이 부채는 약 1조3474억원으로 자본 212억2100만원 대비 6350%에 달했다. 이를 두고 쿠팡은 '해당 부채는 납품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대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페이는 올해 6월 기준 선불 충전금 754억5600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 2위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달리 자사 플랫폼에서만 페이를 사용하게 해 현행법상 정부에 선불업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이자수익의 행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인다.
관련 질문을 국감 정무위에서 받은 강 대표는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 그런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 했다. 쿠팡페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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