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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업무량 폭증시 기업, 주 52시간 예외 150일까지 가능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확대
고용부 "주52시간제·코로나19, 뿌리기업 유연근무 필요"

주 52시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개 경제단체. 사진=뉴시스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주문이 밀려 업무량이 폭증한 중소 제조업은 주 52시간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150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주조·금형 등 일부 뿌리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2019년까지 재난·재해 발생시에만 인가해 줬지만 이후부터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활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완제품에 들어가기 전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로 국내 제조업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다.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목적의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들 기업은 주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생산 차질을 호소해 왔다.

 

고용부는 이들 뿌리기업의 경우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2가지 사유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활용 기간도 90일에서 150일로 더 늘려줬다.

 

다만, 기업이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면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했다"며 "인가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 등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던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에는 42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는데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필 단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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