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 제한
수도권 3곳과 6개 특·광역시 실시…과태료 부과 없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범 단속을 통해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개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범 단속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은 전면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면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낸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38만대로 전년(210만대) 대비 72만대 줄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만대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중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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