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6일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달 22일부터 사업장 453곳 현장 점검…적발시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취업 준비생은 11월부터 허위로 일자리 광고를 하거나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있으면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 신고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되면서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늘려가는 추세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기간 중(8~19일)에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사업장 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사업장 45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번 지도 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집중 신고 기간과 지도 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 문화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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