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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11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단계적으로 16개국 노동자 입국 허용
"인원 제한도 폐지"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사진=자료DB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의 금속제조업체 중일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 제조업체와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국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 왔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16개국에서 노동자들 입국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입국이 제한됐다.

 

예컨대, 필리핀과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매년 5만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 한해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또한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로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나머지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도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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