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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KT 터무니 없는 보상액에 고객 불만 폭주...집단소송 움직임도

KT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발생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카드 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KT가 1일 유무선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개인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수준으로 극히 적어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KT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개인·기업고객에게 15시간을 적용했으며 소상공인에는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배달 주문도 못 받았는데 보상 금액이 7000원 선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 날 점심에 받지 못한 돈이며 배달앱으로 주문받지 못한 금액을 7000원으로 어떻게 보상하라는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관련 협회들은 KT의 보상안이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KT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10일치 서비스 요금 감면은 불통 당시 점심시간이어서 카드 결제 수요나 배달 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개인 가입자 15시간 서비스 요금 감면도 적게는 몇 백원에서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라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배달앱, 포스기가 먹통이 돼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 비대면 수업 중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손해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됐지만,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미미하다"며 "이번 불통사태 원인이 KT측의 인재임이 확인된 만큼 그에 걸맞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심 시간에 결제 불가, 배달 불가 등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방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 손실이 잘 반영되지 않아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피해를 봤는데도 이번 보상안은 이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또 중대형 업체들은 규모에 따른 피해 금액이 큰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어 "통신사들은 이번 장애로 통신 마비의 문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영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와 피해보상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상안은 2018년 아현화재 사고 당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 줬다.

 

이번 KT의 터무니 없는 보상안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는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모임방이 개설돼 20명이 가입했다. 이 모임은 최근 변호사에게 KT 장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KT의 보상액이 실손해를 배상받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피해자들끼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며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금액이 낮아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KT가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실제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손해 배상 산정의 중요한 포인트로,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본인이 입은 손실액을 입증한다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1일 내놓은 보상안과 관련해 "언론에는 개인 1000원, 소상공인 7000원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보상액은 본인이 가입한 회선에 따라 금액이 모두 다르다"며 "5만 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1146원이지만 8만 8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1800원, 13만원 짜리를 사용하면 2700원 정도이며, 소상공인들도 인터넷베이직와이드라는 요금제를 사용하면 1만 1917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T가 이번에 배상하는 총 요금은 350~400억원 정도인데 아현사고 때도 이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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