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직영·알뜰주유소, ℓ당 164원 인하 12일부터"
가스요금 연말까지 동결…LNG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분이 오는 12일부터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10월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등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역대 최고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가 낮아진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유 저장소 운영 시간과 배송 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가스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를 적용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며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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